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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단위 주식거래와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feat. 마이 데이터)
    신박한 주식이야기/주식 알아가기 2022. 1. 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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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대출 2억원 초과자 차주단위DSR 적용

     

    주금공 전세보증대출 한도 2억 상향

     

    국내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

     

    API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금융위원회는 새해를 앞두고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취약부문 지원 확충, 청년층 창업·자산형성 지원 확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정리해 30일 발표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부문 지원 확충

     

    ○ 서민금융 지원

    -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

    - 2022년 2월 시행

     

    ○통합 채무조정

    -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

    - 2022년 1월 27일 시행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

    - 2022년 1분기 시행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6월까지 연장

    -2022년 1월 ~ 6월 시행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 2022년 1월 31일 시행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

    - 2022년 1분기 시행

     

    ▣청년층 창업·자산형성 지원 확대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

    - 2022년 3월 시행

     

    ○ 청년희망적금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 2022년 1분기 시행

    * 1분기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나온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1년 차, 2년 차에 납입액 대비 각각 2%, 4%의 저축장려금을 받는다. 월 최대 납입한도 50만 원을 꽉 채워 저축할 경우 만기 때 이자에 36만 원을 더 얹어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2022년 상반기 시행

     

    ▣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2022년 1월 시행

    * 새해부터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는 한 번의 본인 인증만으로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 금융소비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이란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카카오톡 서버 등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체계를 말한다.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

    - 2022년 11월 시행

     

    * 2020년 11월부터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 2022년 1월 ㅣ시행

     

    ○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 2022년 11월 시행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

    - 2022년 10월 시행

     

    ▣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 ESG 정보 플랫폼

    -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

    - 2021년 12월 20일 시행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

    - 2022년 하반기 시행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

    - 2022년 4월 시행

     

    ⑱ 소수단위 주식거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

    -해외주식 ‘21.11월, 국내주식 ‘22.3분기 시행

    * 주당 가격이 높은 이른바 '황제주' 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 주식에 먼저 시행된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내년 3분기에 국내 주식까지 넓어진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2021년 12월 13일 시행

     

    ○ 외부감사 대상 확대

    -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 2022년 1월 시행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쓸 수 없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를 받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강화

    -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

    - 2022년 1월 시행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존 금융권 빚이 2억 원 넘는 차주는 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총대출액이 2억 원, 1억 원을 웃도는 차주로 넓어진다.

    * DSR 규제를 받으면 은행권 기준 연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고정 수입이 적은 청년, 노년층 가운데 이미 돈을 많이 빌린 차주는 신규 대출이 막힐 가능성도 커진다.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 2022년 1월 시행

    * 대출 한파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동안 결혼·장례·수술을 위한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는 규제에서 빠진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1년말 → ~‘22.6월말)

    - 2022년 1월 시행

    * 내년 6월 말까지 저금리 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린 후 3년 이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70% 깎아준다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 2022년 1월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 2022년 1월 시행

     

     보험료 부담 경감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2022년 1월 1일 시행

     

     외화보험 제도개선

    -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

    - 2022년 2분기 시행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

    -2022년 2월 18일 시행

     

    참고

    1.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42396#_enliple

    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7131

    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3011130005214

    4.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1230180530343794b6db5823_1&ssk=2017011301560109486_1&md=20211230181505_S

    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300099

    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30133923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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