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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올해 안에 꼭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유!신박한 주식이야기/주식 알아가기 2021. 12. 26. 22:45반응형
"중개형 ISA " 는
"국가가 허락한 절세상품"
올해 안에 개설해야
2,000만원 비과세 혜택 확보!
ISA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https://stockmong.tistory.com/252
▣ 주식양도세,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원
-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 250만원
○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기본공제
○ 적용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일반계좌 : 마이너스 수익이 나더라도 플러스 난 것에 대해서는 과세
▣ 중개형 ISA 출시
○ 2021년 2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절세까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계좌 수가 300만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 ISA는 지금도 세제 혜택이 매력적이지만,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상대적인 장점이 더 부각될 전망
○ 2022년부터 일반 주식계좌로 투자한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기본공제)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20~25%)를 내야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
○ ISA만기 해지 금액을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연금계좌 납입액의 10%)까지 늘어나는 꿀팁이 있습니다
▣ 중개형 ISA 와 일반계좌의 차이(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 일반계좌는 주식매매 차익 5천만원 이상 20~25% 과세
중개형 ISA 는 전액 비과세
○ 일반계좌 : 총수익율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난 종목에 대해서는 과세
중개형 ISA :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을 계산해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 배당금(기본공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촌형 400만원)
- 일반계좌 : 초과분 15.4% 과세
- 중개형 ISA : 9.9% 과세
▣ 올해 안에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
○ "중개형 ISA " 는 "국가가 허락한 절세상품"이기 때문
○ 비과세 투자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납인한도가 적용, 그리고 이월이 가능하므로 올해 1원만 납입하더라도 내년에 59,999,999원까지 납일할 수 있다
- 그리고, ISA계좌는 비과세 받으려면 3년은 꼭 유지해야되는데,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되므로 올해 안에 개설하면, 총 6천만원을 납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 개설하게되면 2,000만원이 제외된 4천만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즉, 다시말해서 올해 안에 1원이라도 납입해서 ISA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2,000만원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주식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분들~ 개설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중계형ISA 계좌는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고,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다량한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니 잘 비교해 보시고,
○당장 통장을 이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올해 내에 개설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
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OD955I
2.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iwoom/thestock/contents/211210135930363tu
3.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12/1128554/
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0551
5.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12/23/TU5ES64CGBBIZAZTROAJYAPMUU/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ISA #서민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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