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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신박한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찌라시 2021. 7. 17. 02:52반응형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보증보험 미가입시 최대 3천만원 벌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개정안이 수정 가결
○ 2021. 08월 부터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 직권 말소도 가능
○ 임대인에 과한 규제, 결국 임차인 주거불안 가중
○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
○ 보험료 부담은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씩 부담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소액 보증금이거나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경우, 가입의무는 면제
○ 반환보증 가입기간은 종전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까지 연장
○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해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 퇴로 꽉 막힌 임대사업자
○ 임차인 보험료를 임대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조건 탓에 피해 사례가 속출
○해결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처벌규정만 언급
○ "월세로 전환해 보험료 낸다"...의무가입 부담에 월세 전환 가속화
○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입자 보증금을 떼먹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호도 호소
○ 전세금 보증보험은 당사자가 향후 벌어질 위험에 대비하라고 만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 들어줘야 해▣ 결국 부담은 세입자에 전가, 해결책 마련해야
○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대출금과 임대주택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해
- 주택가격은 주택유형과 가격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정비율을 곱해 산출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주택대출금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주택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x 적용비율(적용비율은 120~170%)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이하일 것
·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
○ 보험 가입을 위해 조건을 맞추려면 집주인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임차인 보증금을 낮춰야
○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어
○ 전문가들, 불가피하게 반환보증 가입을 못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그동안 받지 않던 비용을 더하거나 관리비를 올려받는 등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진단◆ 참 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17790000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0900101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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