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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시대 : 우린 데이터 깐부잖아
    신박한 주식이야기/주식 알아가기 2021. 11.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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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신박한 정보를 공유하는 스톡몽입니다~^^.

    12월 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독점은 완화되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강화되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아주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염블리의 비밀수첩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 마이데이트 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손세훈, 백준기, 강경근 연구원이 발표한 "마이데이터 시대 : 우린 데이터 깐부잖아"를 요약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부터 마이데이터法 시행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은 완화되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강화~!

     

    개인과 기업이 이른바 ‘데이터 깐부’를 맺는 것!

     

    개인과 기업들간의 중계역활을 하는

    데이터 전송, 보안 플랫폼 기업들

    큰 수혜 예상

     

     

     


    ▣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

     

    ○ 데이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비 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

     

    ○ 세계 각국 정부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 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쳐~

     

    ▣ 자료전송 요구권이란?

     

    ○ 마이 데이터란, 개인(소비자)이 본인 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 으로 활용하는 것

     

    ○ 마이데이터 핵심은, 자료전송 요구권이 핵심

     

     자료전송 요구권 이란?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

     

    ○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강화되는 한편, 데이터 전송권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

    -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 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현

    - 소비자 데이 터 통합조회뿐만 아니라 고객의 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

     

    ○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으로 B2B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쿠 콘, NICE평가정보, 핑거 등)과

     

    ○ 강도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보안 업체(아 톤, 파수, 파이오링크 등)에 주목할 필요

     

    ○ Top-Pick으로 쿠콘, 아톤, 파수 를 제시

     

     

    ▣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

     

    ◆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며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

     

    ◆ 과거 데이터는 보호와 보안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데이터는 공유와 활용 가능한 4 차산업 시대의 '원유'로 변모

     

    ○ 데이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

     

    ○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도 치열

    ○ 최근 은행, 현대차, 테슬라 등 알뜰폰 사업 진출

    - 사업진출을 위해서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하고 고객 데이터 확보

     

    ○ 데이터 확보 실패에 따라 사업에 손실을 입는 사례도 존재

    - 애플,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 맞춤 광고가 어려워지 면서 수익성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마이데이터 본격 도입

     

    ◆ 자료전송 요구권 도입

     

    ○ 마이데이터 사업이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

     

    ○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을 개정하며 개인정 보보호법에 익명처리보다 활용도가 높은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

     

    ◆ 데이터 주권 강화

     

    ○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 화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마이데이터’이다

     

    ○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기업이 아닌 개 인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데 이터를 제 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부여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고, 활용가치 가 높은 식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용이

     

    ▣ 도입 영향

     

    ① 소비자 가치 제고 및 금융 산업 효율화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데이터 이동권 확대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존 사업자 외의 다양한 신규, 후발 시장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

     

    ◆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장

     

    ○ 고객의 다 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 데이터 통합조회뿐만 아니라 고객의 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

     

    ◆ 의료, 공공, 통신 분야로 확대

     

    ○ 복지부는 지 난 2월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을 발표

     

    ○ 공공분야 마이데이터는 행안부에서 데이터세트 제공과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 축 추진 중

     

    ○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주체 요구 시 기간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월별 요금납부, 소액결제 등 일부 데이터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규율

     

     

    ② 보안 규정 강화

     

    ◆ 보안 규정 강화

     

    ○ 개인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안 규정도 강화

     

    ◆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요건

     

    ○ 비인가자 접 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제어 솔루션 설치∙운영 등의 수준 높은 보안체계 요건을 적용

     

    ◆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 금지

     

    ○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고객 데이터 수집 법적으로 금지하고, 표준API 방식 도입을 의무화

     

    ◆ 표준 API 방식 도입

    ○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이란?

    - 웹사이트가 아닌 금융기관 (정보제공자)이 업체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 금융기 관(정보제공자)은 표준API를 개발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까지 API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해~

     

    ▣ 해외 주요국 마이데이터 도입 사례

     

    ◆ 유럽 GDPR 도입

     

    ○ 자료전송 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반영한 데이터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

     

    ◆ 영국 - 민간, 공공 데이터 제공 의무화

     

    ○ 2013년 8월 에너지, 이동통신,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등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규제 혁신법을 개정

     

    ○ 2014년에는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데이터 제공 의 무를 공공 부문까지 확대

     

    ◆ 미국 - 민간 중심으로 발전

     

    ○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아

     

    ○ 미국 내 개인 데이터 공유는 민간을 중심으로 발전

     

    ◆ 일본 - 데이터 뱅크 도입

     

    ○ 일본의 경우 2014년 데이터 뱅크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관련 실증서비스를 진행

     

    ○ 개인은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에 대한 수수료 및 혜택을 수취하게 된다. 기업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를 신규 상품 개발 과 통계 작성 등에 활용

     

    ◆ 해외 성공 사례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끈 ‘디지미(Digi.me)

    - 디지미(Digi.me)는 개인의 금융, 소셜, 의료,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수집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PDS(Personal Date Store, 개인데이터저장소)임

     

    ○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성공 사례 ‘Mint’

    - 민트(Mint)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통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

    - 민트 가입자 수는 2009년 11월 Intuit 인수 당시 약 100만명이었으나 2019년 약 1억3,0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북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평가

     

    ○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성공 사례 ‘Patients like me’

    - Patients like me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 의 질병 정보(상태, 치료, 부작용)를 입력하며 소통하는 SNS 플랫폼

     

     

    ▣ 마이데이터 도입 시사점 및 투자전략

     

    ◆ 플랫폼 업체에 기회

     

    ○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기존에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보 유하던 기업보다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창출 역량을 갖춘 플랫폼 업체에 많은 기 회가 열릴 것

     

    ○ 10월 13일 기준, 46여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본사업권을 획득

    - 올해 말까지 약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

     

    ○ 마이데이 터 사업자 대상으로 B2B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쿠콘, NICE평가정보, 핑거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별도의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 별도의 정부의 개입이 있다면, 중소형 마이 데이터 사업자(보맵, 아이지넷, 핀다, 해빗팩토리 등)에 기회 요인이 존재

     

    ○ 강도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보안 업체(아톤, 파수, 파이오링크 등)의 수혜가 예상

     

     

    ▣ 탑픽(염블리)

     

    ◆ 쿠콘

     

    ○ 현재가(83,100원), 시총(6,712억원)

     

    ○ 핀테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플랫폼 및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서비스 기업.

     

    ○ 데이터를 수집, 연결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며 마이데이터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및 마이데이터 전용 상품 출시 통한 시장 선점 기대

     

    ○ 금융기관(KB국 민은행, NH농협은행 등 150여개사), 빅테크/핀테크 기업(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200여개사), 공공 및 일반기업(삼성전자, SK텔레콤 등 1,300여개사) 등 1,600개 이상의 고객사 확보

     

    ◆ 아톤

     

    ○ 현재가 (28, 900원), 시총(1,258억원)

     

    ○ 주력 사업인 보안 솔루션과 보안 플랫폼(PASS) 사업 외에 전자서명 인 증 시스템 구축 사업 성장 동력으로 추가

     

    ○ KB스타뱅킹, NH스마트뱅킹 등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앱 보 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 통신 3사의 PASS(사설 전자인증 서비스)에 인증서 서비스 사업자이며 현재 LG 유플러스 PASS앱을 운영 중

     

    ◆ 파수

    ○ 현재가 (8,660원), 시총(966억원)

     

    ○ 데이터보안의 종류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보유한 업체

     

    ○ NH투자증권을 비롯하여 CJ, 포스코, 삼 성, 롯데 등을 고객사로 확보

     

    ○ 국내 최초로 비식별화 솔루션을 출시, 마이데이터 기업들부터 컨설팅 요청이 증가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법 #자료전송요구권 #쿠콘 #아톤 #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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