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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주식 방탄계좌!

스톡몽 2021. 1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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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까지투자 가능한 절세형 만능계좌 ISA

 

○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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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만능계좌, 주식 방탄계좌

 

○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자격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납입한도

-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

※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5년간 총 1억원

- ISA 연간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

 

○ 편입상품

- 예/적금

- 펀드 : 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외혼합형

- 파생결합증권

- ETF/ETN/상장펀드

-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가입유형에 따라 편입상품은 다를 수 있음

 

○ 손익통산

 

▶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적금, RP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국내상장주식 : 양도차손(이익,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손실분을 손익통산에 반영)

※ A종목 350만원 이익, B종목 150만원 손실 발생 가정시 순이익은 손익통산하여 200만원

 

○ 상품간 교체 및 의무가입 기간

- 상품간 교체 가능

- 의무가입기간은 3년

 

○ 세제혜택

-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3.5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ISA 유형

 

○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개형 ISA가 대세

- 기존의 ISA 상품은 국내 주식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 2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

- 중개형 ISA의 인기 속에 20대 ISA 가입자는 세 배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

-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ISA 가입이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진 영향도 있어

 

◆ 신탁형ISA

○ 가입자가 직접 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좌로 오프라인(방문)에서만 가입이 가능

○ 수수료: 신탁보수가 연 0.1~0.2% 발생(증권사마다 상이)

○ 투자 가능: ETF, 펀드,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예금

◆ 일임형ISA

○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신 가입자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주는 계좌로 온라인 가입 여부는 증권사마다 달라(오프라인 가입은 대부분 가능)

○ 수수료: 증권사, 상품 유형에 따라 0.1% ~ 0.5%의 수수료가 발생

○ 투자 가능: ETF, 펀드, 관련 상품

 

◆ 중개형ISA

○ 국내에 상장된 주식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자유로운 가입이 가능, 일명 주식 방탄계좌

○ 수수료: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3년 의무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

○ 투자 가능: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 혜택이 더 많은 서민형ISA

서민형ISA는 일반ISA에 비해 더 많은 혜택(비과세 한도가 높다)를 누릴 수 있다.(혜택은 하단에서 자세히 다루겠음)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입조건 ]

​1. 소득이 없는 경우

2. 근로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종합소득이 연간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4. 농어민에 해당되는 경우

 

 

▣ ISA 장점

 

◆ 손익통산 활용하기

 

 세금을 매길 때, ISA 계좌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져

 

◆ 절세효과 활용하기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기존 예/적금 등의 저축도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 상품간 교체 활용하기

 

○ 가입기간 중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개별상품을 자유롭게 교체 할 수 있음

- 자유롭게 금융상품 선택 및 교체 등 운용을 하려면 → 신탁형 가입

- 운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려면 → 일임형 가입

- 신탁형, 일임형 중 한가지 유형만 가입 가능

 

◆ 가입대상자 확대 및 납입한도 활용하기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세제혜택상품과 달리, 급여수준 조건이 없고, 연 2,000만원의 높은 납입한도

 

 가족구성원의 계좌운용을 통해 가구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가입추천 대상자

 

○ 기존 예금 및 금융상품으로 저축하는 소득계층

 

○ 저율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분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싶은 분

 

○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

 

▣ ISA 단점

 

○ 3년 이상 만기 유지

- 3년 만기 상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지시 불이익

 

○ 전액해지만 가능

- 중도해지 시 일부 금액만 해지할 수 없고 전액 해지 해야

- 예외사유 : 전재지변, 퇴직, 사어장 폐업, 가입자 본인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별 발생, 본인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신고, 사망, 해외이주

 

○ 원금 이상 인출 시 자동해지

-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

- 만약 원금 이상 투자 수익금까지 인출 시 해지된다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미국 등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 국내 상장된 다양한 외국 ETF 등에는 투자 가능

- 해외주식 직접 투자용 계좌 분리 운용 불편

 

○ 연납입 2천만원 제한

- 투자금은 연간 2천만원 까지 가능, 전년도 남은 잔액은 이월되며 5년에 1억까지 납입 가능

- 2천만원 이상은 분리계좌 운용 불편

 

○ 수수료를 내야 함

- 신탁형 연 0.1%, 일임형은 금융기관별 상이하나 0.8 ~ 1%

 

 ISA 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

 

○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투자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이다. 그러나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들이 있으며 모든 금융권을 포함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

​○ 가입 자격

​1. 만 19세 이상

2.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 1, 2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 납입한도 제한

​ -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가능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월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금을 나중에 납입하더라도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하다.(이월 금액만큼 한 번에 납입하여 투자 가능)

​○​​ 과거와는 다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을 하더라도 납입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 의무가입 기간

​-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한다. 예외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 해지가 가능하다.

 

▣ 미리 만들어두면 이익

 

○ 올해와 내년까지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도 중개형 ISA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하면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 실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일명 주식 방탄계좌라고도 한다

 

○ 2023년이 되면 ISA의 ‘장점’이 늘어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기본공제)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세율 20~25%)를 내야 하는데,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ISA 내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5000만원)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 금융투자업계에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고려해 당장 투자 계획이 없더라도 중개형 ISA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연간 2000만원인 ISA의 납입 금액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ISA 계좌를 만들고 500만원만 투자한 뒤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 ISA를 통해 5500만원(2021년 한도 이월 1500만원+2022년 한도 이월 2000만원+2023년 한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1. https://www.shinhaninvest.com/siw/wealth-management/isa/invest-point/view.do

2. https://www.kiwoom.com/h/help/ftrade/VHelpInvstIsaTrdMthdView

3.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10/11/47BFUVJDSJFO5GJSI2UWCNVQ5A/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712344291840

5. https://namu.wiki/w/%EA%B0%9C%EC%9D%B8%EC%A2%85%ED%95%A9%EC%9E%90%EC%82%B0%EA%B4%80%EB%A6%AC%EA%B3%84%EC%A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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